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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2025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성희롱 예방, 피해자 보호, 신고 절차, 사업주의 의무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예방 및 신고 방법, 피해자 구제 절차, 실무상 유의사항을 최신 법령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건강한 일터는 성희롱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2025년 주요 변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025년 주요 변화

  • 모든 사업장(5인 미만 포함)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 성희롱 발생 시 즉시 조사·조치, 피해자 보호조치(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강화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불이익 처우) 금지 및 처벌 강화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상향(최대 1,000만 원)
  • 성희롱 사건 처리결과 서면 보관, 3년간 기록 유지 의무화
"성희롱 예방은 모든 사업주의 기본 의무입니다."

 

성희롱 예방과 신고, 피해자 구제 절차

예방조치

  • 연 1회 이상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2025년부터 모든 사업장 의무)
  • 취업규칙에 성희롱 예방·신고·처리 절차 명시
  • 성희롱 발생 시 즉시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선행

신고 및 조사 절차

  • 1. 사내 신고(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등) 또는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 2. 익명·비공개 신고 가능, 신고자 신분 보호
  • 3. 사업주는 즉시 사실조사 착수(최대 30일 이내)
  • 4. 사실 확인 시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 5. 조사결과 서면 통지 및 3년간 기록 보관

피해자 구제 및 보호

  • 피해자 요청 시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연계
  • 신고·조사·진술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징계, 인사상 불이익 등)
  • 2차 피해 발생 시 사업주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신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

 

 

실무상 유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유의사항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신고·조사 미이행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발생 시 즉시 시정명령
  •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필수
  • 사건 처리결과 서면 보관, 3년간 기록 유지

자주 묻는 질문

  • Q. 성희롱 예방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네, 2025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되었습니다.
  • Q. 익명 신고도 가능한가요?
    A. 네, 익명·비공개 신고가 가능하며, 신분 보호가 보장됩니다.
  • Q. 피해자 보호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배치전환, 유급휴가,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 Q. 신고 후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즉시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Q.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A. 예방, 조사,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등 모든 단계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2025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구제 제도는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예방교육, 신속한 신고·조사, 피해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5년 3월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와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가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구제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