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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특정 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되며, 월 단위가 아닌 반년 단위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체와 근로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체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이어야 하며,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체는 제외됩니다.
  • 근로자 조건: 고용노동부 지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이수가 면제된 구직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이수 면제 대상에는 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등이 포함됩니다.
  • 구직등록 필수: 근로자는 고용센터(워크넷),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지정 기관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최대 2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 금액은 사업체 규모와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 (6개월마다 360만 원 지급)
  • 대규모 기업: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 (6개월마다 180만 원 지급)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절차

  1.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소 6개월간 근로자를 고용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심사 후 승인되면 반년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및 꿀팁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지원금을 받는 동안 근로자의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제한: 다른 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반환 및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해당 근로자가 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윈-윈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 운영에 도움을 받고 사회적 책임도 실천해보세요!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