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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은 경기 변동이나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로서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로 제한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며 경영난 극복 후 신규 채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서비스내용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정부는 이 금액의 2/3를 지원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1/2이 지원됩니다. 하루 최대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66,000원이며, 최대 지원 기간은 보험 연도 기준으로 180일까지입니다.

 

유급휴직과 휴업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유급휴직은 한 달 동안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휴업은 근로시간을 2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실업 방지와 생계 안정을 위해 최대 180일간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위 링크 고용보험 사이트(ei.go.kr)에 접속하여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등기 발송 또는 방문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에는 계획신고서, 월별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부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서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 후 저장 및 전송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및 기타 정보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 기간 동안 신규 채용을 제한하며, 기존 인력의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규 채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액 반환 및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되며, 고용창출장려금 등 다른 장려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자격요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