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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나 관련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망자의 장례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장제급여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제급여 주요 내용
장제급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사망자 1구당 80만 원.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복 지원 제한: 국가유공자나 산업재해보상 등 타 제도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 불가.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장제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일 것.
- 신청 자격: 유족(배우자, 자녀 등) 또는 관련된 제3자가 신청 가능.
- 중복 제한: 다른 복지 제도(국가유공자 보훈비 등)에서 동일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외.
특히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사망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서비스내용 및 지급 방식
장제급여는 유족이나 관계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후 지급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사망자 1구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4일 이내에 지급 완료(서류 심사 기준 충족 시).
"간단한 절차와 빠른 심사를 통해 유족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제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등본(사망 신고 완료), 수급자 증명서, 장례비 영수증,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신청 절차: 서류 준비 →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류 심사 → 급여 지급.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선택 → 장제급여 선택 후 서류 제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업로드 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간편하게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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