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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만 0세에서 1세까지의 아동을 둔 가정에 매월 현금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부모급여의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주요 내용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0세(출생일부터 12개월) 및 만 1세(13~23개월) 아동.
  • 지원 금액
    •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 지급 방식: 현금 지급(가정양육 시) 또는 보육료 바우처 제공(어린이집 이용 시).
  • 지원 기간: 출생일부터 만 23개월까지.
  • 중복 수령 가능: 육아휴직수당 및 아동수당 등 다른 정부 지원금과 병행 가능.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주요 자격 요건입니다:

  • 연령 기준
  • 출생일부터 만 23개월까지(만 2세 생일 전날까지) 아동.
  • 국적 기준
  • 아동과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국내 거주 요건 충족 필요.
  • 주거 조건
  •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외 거주자는 지원 불가.

특히 가정양육 여부나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를 통해 일부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및 지급 방식

부모급여는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 가정양육 시
  •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으로 지급.
    예를 들어: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54만 원) + 현금 차액(46만 원).
    • 만 1세: 보육료 바우처(47.5만 원) + 현금 차액(2.5만 원).
"가정 상황에 맞게 현금과 바우처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는 상세한 절차입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선택.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아동 출생증명서 등.

-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 지참.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출생 신고 후 언제든 간편하게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부모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