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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국가 복지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가 담당하며, 장애인연금과는 별도의 지원체계로 운영됩니다. 본문에서는 최신 정부 자료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장애수당의 신청자격,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 담당부처, 장애인연금과의 차이, 지급절차,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2025 장애수당 지원사업 자격·신청·지급 총정리

장애수당 지원사업의 목적과 담당부처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경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경증장애인(중증 미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입니다. 장애인자립기반과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총괄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대표번호(044-202-3321)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예산을 부담합니다. 장애인연금과는 별도의 제도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는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2025 장애수당 지원사업 자격·신청·지급 총정리

장애수당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급금액

2025년 기준 장애수당의 지원대상과 자격요건,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연령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 (단,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자는 제외)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경증장애인, 종전 3~6급)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국내 거주 장애인(재외동포, 외국인 제외. 단, 난민·특별기여자는 지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지급금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월 6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월 3만원
지급일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장애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지급 종료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됩니다. 지급대상자는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 달리 경증장애인(중증 미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별도의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장애수당 지원사업 자격·신청·지급 총정리

장애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장애수당은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전면 확대되어, 국민 누구나 복지로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 대리신청 가능
  • 필요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신청 후에는 관할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와 장애정도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하며, 지급대상에 부합할 경우 지급 결정이 내려집니다. 지급 결정 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2024년 8월부터 장애수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전면 확대되어,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또는 수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 신청해야 합니다.

 

2025 장애수당 지원사업 자격·신청·지급 총정리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 및 유의사항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지원대상, 목적, 지급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중증 미해당자), 저소득층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기준 충족자
목적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 및 추가 비용 보전
지급금액 월 6만원(시설 3만원) 최대 43만 5,210원(기초급여+부가급여)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지급방식 본인 계좌 입금 본인 계좌 입금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2025 장애수당 지원사업 자격·신청·지급 총정리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별도의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개시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이며, 지급 종료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됩니다.

 

2025 장애수당 지원사업 자격·신청·지급 총정리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이므로, 수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또는 수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므로, 본인의 장애정도와 소득기준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신청자격,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 담당부처, 장애인연금과의 차이, 지급절차, 유의사항 등 모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 장애수당 지원사업 자격·신청·지급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