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1 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 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DOWN!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월세 지원! 2025년 2월 2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하면, 지원 결정 후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절차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앱에서 신청오프라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2025.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