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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직장문화를 위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 신고 방법, 피해자 구제 절차,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최신 법령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일터가 곧 모두의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정의와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주요 괴롭힘 유형
- 폭언, 욕설, 모욕, 따돌림, 집단 따돌림
-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부당한 업무 전가
- 사생활 침해, 사적 심부름 강요
- 지속적인 감시, 공개적 망신 주기
2025년 개정안에서는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신고자 보호 강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등 보호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절차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괴롭힘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괴롭힘 신고 및 피해자 구제 절차
신고 방법
- 1. 사내 익명 신고(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등)
- 2.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온라인, 방문, 전화 모두 가능)
- 3.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 후 대리 신고
신고 시 준비자료
-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문자, 이메일, 녹취, 목격자 진술 등
- 업무지시 내역, 인사명령서, 근무일지 등
피해자 구제 절차
- 1. 신고 접수 후 즉시 조사 착수(최대 30일 이내)
- 2. 사실 확인 시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신원비밀 보장, 보복행위 금지
- 4. 피해자 요청 시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연계 서비스 제공
"신고자는 절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2차 피해 방지가 최우선입니다."
실무상 유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유의사항
- 괴롭힘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2025년부터 의무화)
-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신고·조사·피해자 보호 절차 명시
- 신고 접수 즉시 조사 착수, 피해자 보호조치 선행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징계, 인사상 불이익 등)
- 조사결과 서면 보관, 3년간 기록 유지
자주 묻는 질문
- Q. 신고하면 신원이 노출되나요?
A. 아니요. 모든 신고는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원 노출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 사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노동위원회, 법원 구제도 가능합니다. - Q. 가해자가 상사여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지위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 신고 후 불이익을 받으면?
A. 불이익 처우는 별도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추가로 신고하면 즉시 조사와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괴롭힘 피해를 감추지 말고, 반드시 기록하고 신고하세요.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괴롭힘 예방과 신속한 구제 절차를 숙지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은 2025년 3월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와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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