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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가장 중요한 노동관계 문서입니다.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 방법이 더욱 강화되고, 미작성 시 과태료 등 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작성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서면 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근로관계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구두계약이나 암묵적 약속은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단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외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고용형태에 예외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하며, 전자문서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서 한 장이 분쟁을 막고, 법적 보호의 시작이 됩니다."
2025년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항목이 누락되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근로계약 당사자 정보 : 근로자와 사업주의 이름,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 2. 근로 시작일 및 계약기간 : 정규직·계약직 구분, 계약기간 명시(정규직은 ‘무기계약’으로 표기)
- 3. 업무의 내용 및 근무장소 : 직무명, 담당업무, 근무지 주소 등 구체적으로 작성
- 4.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 지급방법(현금/계좌이체), 지급일, 산정기준 등
- 5.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1주 근로시간, 휴게시간(법정 기준 이상 부여)
- 6.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 주휴일, 연차휴가 부여 기준 및 사용방법
- 7. 퇴직금 지급 기준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산정방식 등
- 8. 취업규칙 적용 여부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명시
- 9. 기타 근로조건 : 복리후생, 징계, 해고사유 등 추가 약정 사항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게·휴일, 연차휴가 등은 반드시 서면 명시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올바른 작성법과 실무 체크리스트
1. 계약서 작성 시점
근로자는 입사 전 또는 첫 출근일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명·날인 후 1부를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전자문서(이메일, 전자서명 등)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2.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 모든 항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회사 사정에 따라’ 등 모호한 표현 지양)
- 임금은 ‘시급’, ‘월급’, ‘연봉’ 등 단위와 지급일, 지급방법을 명확히 기재
- 근로시간·휴게시간은 실제 근무 패턴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별도 명시(2025년부터 필수)
- 서명·날인 후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1부씩 보관
- 계약서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합의 및 재작성
3. 실무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500만 원(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조건 미기재 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분쟁 발생 위험
- 근로계약서 분실 방지를 위해 전자문서 병행 보관 권장
- 외국인 근로자, 단기 근로자 등도 예외 없이 작성
- 계약서 작성 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과 상충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 한 장이 평생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쟁 발생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내용이 취업규칙과 다르면 무엇이 우선인가요?
A.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모두 법령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Q.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A. 네, 정규직(무기계약)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Q. 계약서 작성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A.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반드시 서면 합의와 재작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전자문서로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네,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2025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숙지하고, 법적 분쟁 없이 건강한 노동문화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2025년 3월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와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추가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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