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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직금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 절차, 평균임금, 재직연수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반드시 지급받아야 할 법정 금전입니다.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에 대한 규정이 더욱 명확해졌으며,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도 많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과 실전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금 산정 기준, 지급 시기, 실무 절차,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2025년 최신 법령 기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025년부터는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재직연수) × (30일) ÷ 365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등 포함)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5년 개정안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재직연수 산정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수(1년 미만도 일할계산), 육아휴직·산재휴직 등은 제외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당, 상여금 등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시기와 절차, 실무상 주의사항

지급 시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노사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반드시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급 절차

  •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산정(3개월간 임금명세서 확인)
  • 재직연수(입사일~퇴직일) 계산
  • 퇴직금 산정 공식에 따라 금액 산출
  • 근로자에게 지급내역 및 계산근거 서면 통지
  • 14일 이내 근로자 계좌로 지급(현금·수표·계좌이체 모두 가능)

실무상 주의사항

  • 퇴직금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 부과(2025년 신설)
  • 퇴직금 분할 지급, 퇴직금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 없음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외에는 불가
  • 임금명세서에 퇴직금 내역 별도 표기(2025년부터 의무화)
  • 퇴직금 지급 후 3년 내 청구 가능(소멸시효)

 

고용노동부 퇴직금 안내 바로가기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입니다. 단, 1년 미만 퇴직 시에도 일부 예외(산업재해 등)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A. 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미지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행정조사 후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추가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A.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Q.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A.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등 정기적·일률적 지급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비변상적 수당, 일시적 성과급 등은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포기할 수 없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5년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 절차를 꼼꼼히 챙긴다면 불필요한 분쟁 없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와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추가 정보와 최신 법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