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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이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최대 월 35% 요금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통신 접근권은 현대 사회의 기본권입니다. 취약계층이 디지털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1-3급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1-3급 상이자
-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단, 알뜰폰(MVNO) 이용자의 경우 각 사의 복지요금제를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타인 명의 휴대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혜택 및 감면 기준
대상자 유형별로 차등화된 지원을 실시합니다.
대상자 | 기본료 | 통화료 | 데이터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8,600원 한도 면제 | 50% 감면 | 50% 감면 |
차상위계층 | 35% 감면 | 35% 감면 | 35% 감면 |
장애인 | 35% 감면 | 35% 감면 | 50% 감면 |
"청각장애인의 경우 문자 이용료 70% 추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신규 자격 취득 시 30일 이내 신청 권장)
주요 신청 방법:
- 온라인:
- 정부24 포털 전자민원 신청
- 복지로 통합 신청 시스템 활용
- 오프라인:
- 통신사 대리점 방문
- 주민센터 복지상담실 이용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증 등)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 통신사 요금고지서
"2025년 3월부터 모바일 신분증과 전자문서 접수가 전면 허용되어 서류 제출이 간소화되었습니다."
2025년 개정 사항 및 유의사항
최근 개정된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 대리 신청 범위 확대(복지기관 직원 신청 가능)
- 자동 갱신 시스템 도입(매년 1월 자동 재심사)
- 복지혜택 중복 적용 가능(전기요금 감면과 병행 사용)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생체인증 강화
특히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 시 재신청 없이 기존 혜택이 유지되며, 해외 로밍 서비스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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