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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3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에 따라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으며, 새로운 지원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2025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 신청 대상과 절차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1~3급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 참여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
  • 다자녀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구

단, 중복 자격 요건을 가진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의 할인 혜택만 적용됩니다. 월 도시가스 사용량이 경감 금액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량만큼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서울시 도시가스 할인신청하기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변동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신청 필수)

주요 신청 절차:

  • 1단계: 서류 준비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통
    • 소득/재산 증명 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 시)
  • 2단계: 접수 방법 선택
    • 온라인: 지역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대리 신청: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새 제도에 따라 보호기관 대리 접수 가능
"거동이 불편한 경우 관할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시행된 '대리신청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심사 절차:

  • 접수 후 10일 이내 자격 심사
  • 승인 시 익월 요금부터 자동 적용
  • 불승인 사유 발생 시 서면 통지 및 재심청구 기회 제공

 

2025년 주요 개정 사항

3월 31일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점입니다:

  • 대리 신청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 발굴 후 일괄 신청 가능
  • 디지털 증명서 적용: 모바일 신분증/전자문서 접수 가능
  • 자동 갱신 시스템: 매년 1월 자동 재심사(변동사항 없는 경우)
  • 혜택 확대: 동절기(12-3월) 한정 추가 지원금 20% 인상
"개정안 시행 후 미신청 취약계층의 73%가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 사항입니다:

  • 주소 변경 시 14일 이내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
  • 타 도시가스사 사용 지역 이전 시 재신청 필요
  • 사망/자격상실 시 7일 이내 신고 의무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연 2회 서류 검증

문의처:

  • 한국도시가스협회: 1544-4500
  • 복지로 종합안내: 129
  • 각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