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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기존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에서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두 자녀를 둔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돌봄 공백 해소와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긴급 상황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서비스 유형은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서비스로 나뉘며,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 아동 식사 및 간식 챙기기
  • 놀이 활동 및 학습 보조
  • 등·하원 동행
  • 영아 돌봄(기저귀 갈기, 젖병 소독 등)
  • 임시 보육 및 야간·주말 돌봄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두 자녀를 둔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이들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정부 지원 대상 판정 시 양육 공백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와 주요 변화

기존에는 다자녀 가정을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으로 단순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자녀를 둔 가정도 공식적으로 다자녀 가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혜택

  • 우선 지원 대상 확대: 두 자녀를 둔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습니다.
  • 정부 지원 대상 포함: 두 자녀를 둔 가정이 양육 공백 가정으로 인정되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 지난해부터 시행된 본인 부담금 10% 추가 할인 혜택이 지속 적용됩니다.
"저출생 추세에 따라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더 많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의 공식 위탁기관으로 명시하여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두 자녀를 둔 가정은 실질적인 양육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보다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 양육 부담 경감: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실질적인 육아 지원 제공
  • 저출생 문제 해결: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통한 출산율 제고
  • 일·가정 양립 지원: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또한, 금융 및 교통 분야에서도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의 우대금리 적용 대상이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었으며, 대중교통비 환급제도에서도 두 자녀 가구에 대한 환급률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 수요를 살펴보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신청 방법과 유의 사항

 

아이돌봄 서비스 바로가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

  1. 정부 지원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앱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3. 아이돌보미 배정: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배치됩니다.
  4. 결제 및 이용: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예치금을 충전하고 이용 요금을 결제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최소 이용 시간이 있으며, 취소 시에는 일정 부분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부담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기준으로 다자녀 혜택을 확대한 이번 개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가족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성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12세 이하 2자녀 이상'으로 확대…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 소득기준,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