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정년제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2025년 근로기준법 및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 기준, 계속고용제도, 실무 절차가 한층 더 명확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정년제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의 법적 기준, 실무상 절차,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최신 법령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정년제의 법적 기준과 2025년 주요 변화
정년제란?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정년은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2025년 주요 변화
- 정년 60세 미만 설정 시 무효, 근로자는 계속근로 청구 가능
- 정년 규정 없는 경우, 통상 만 60세로 간주
- 정년 후 재고용(계속고용) 제도 도입 의무화(300인 이상 사업장, 단계적 확대)
- 정년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재고용 거부 시 서면 사유서 교부 의무
"정년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일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의 내용과 실무 절차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란?
정년 도래 근로자에게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중소기업도 단계적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고용 방식
- 정년연장: 정년 자체를 만 65세 이상으로 상향
- 재고용: 정년퇴직 후 일정 조건(근무평가, 건강 등) 충족 시 재계약
- 정년폐지: 연령 제한 없는 근로계약 체결
실무 절차
- 1. 정년 도래 6개월 전 근로자에게 계속고용제도 안내
- 2. 재고용 심사 기준(근무평가, 건강 등) 사전 공지
- 3. 재고용 거부 시 서면 사유서 교부, 이의신청 절차 보장
- 4. 계속고용 후 임금·근로조건 등은 별도 계약(차별 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고령사회에 꼭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 안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규정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무효이며, 근로자는 만 60세까지 계속근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서면 사유서를 받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계속고용 시 임금이 줄어도 되나요?
A. 직무·근무시간 변경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조정 가능하나, 차별은 금지됩니다.
Q. 정년제 미도입 사업장도 계속고용제도 의무인가요?
A. 300인 이상은 의무, 중소기업은 단계적 확대 예정입니다.
Q. 계속고용 후 근로조건은 어떻게 정하나요?
A. 근로자와 합의해 별도 계약을 체결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2025년 정년제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핵심 노동정책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법적 기준과 실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건강한 일자리 문화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5년 3월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와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가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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