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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이 사업은 나이와 소득 기준 없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 중간 이상(10점 이상)으로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우울과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하며,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서비스는 1: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8만 원 (정부 지원금 제외 차액은 본인 부담)
  • 본인 부담금 면제: 자립준비청년 및 법정 한부모 가족 등 일부 대상자는 면제
  • 서비스 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기관 발급 의뢰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해당 조건에 맞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 약물·알코올 중독이나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의 경우 해당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간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콜센터(☎1566-3232)를 통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서비스 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