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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부터 지원 금액까지 총정리

by 지식낚시터 2025. 11. 24.

삶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중대한 질병,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당장 생계유지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이러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금액을 자세히 알아보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확보하세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 개요

    •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 긴급 상담 및 문의처



✅ 1.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cite: 2].

주요 위기 사유 (일부)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1.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1.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1.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외 보건복지부 고시 위기 사유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노숙을 하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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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정 기준: 소득, 재산, 금융 재산 기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도 아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cite: 5]. (단, 생계급여 등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75% 금액
1인 가구 1,794,010원
2인 가구 2,949,494원
3인 가구 3,769,015원
4인 가구 4,573,330원
5인 가구 5,331,144원
6인 가구 6,408,604원
7인 이상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2) 재산 기준 (주거용 재산 공제 후):

    • 재산 일반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3) 금융 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 지원 시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예시: 1인 가구 839.2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209.7만 원 이하

💵 3. 가구원 수별 실제 지원 금액 (현금)


지원 대상자에게는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현금이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월 지원 금액
1인 가구 730,500원
2인 가구 1,205,000원
3인 가구 1,541,700원
4인 가구 1,872,700원
5인 가구 2,186,500원
6인 가구 2,485,400원
7인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 4.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접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주민등록등본 등은 담당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입니다


💡 위기 상황,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예측 불가능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망입니다. 지원 형태가 현금(또는 현물)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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