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원격·선택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월 최대 40만원, 연 최대 720만원까지 장려금 지급!
🕒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기업이 재택·원격근무, 선택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방법과 절차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유연근무 선택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및 승인
- 승인 후 6개월 이내 유연근무제 도입 및 운영
-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 신청(최대 1년간)
- 고용센터의 검토 후 지원금 지급(접수 후 14일 이내)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는 기업을 위한 정부의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고용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세요!”
📝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자격
👤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 전국 모든 지역, 업종 제한 없음(일부 공공기관·임금체불·산재공표 기업 등 제외)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모든 유형 공통)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근로시간 등 명시
-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선택근무제 필수)
-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재택·원격근무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가능)
- 육아기 시차출퇴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만 해당
📌 신청자격에 대한 추가사항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최대 70명) 지원
- 동일 근로자 중복 지원 불가, 기존 지원받은 근로자는 재지원 불가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제외, 동종 업무 근로자와 차별 불가
- 사업계획서 승인 후 6개월 이내 도입, 불가피한 경우 고용센터 승인으로 6개월 연장 가능
🔎 놓치기 쉬운 유연근무제 장려금 체크포인트
- 육아기 근로자(만 12세 이하 자녀)는 지원금 2배(최대 720만원) 지급
- 재택·원격근무는 실제 근무 증빙(전자기록 또는 일자별 동의서) 필수
- 선택근무제는 월 5회 이상 근태기록 누락 시 해당 월 지원 제외
- 시차출퇴근제는 출퇴근 시각 최소 30분 이상 변경 필요
-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1년 이내에 최대 한도 지급
📑 한눈에 보는 유연근무제 장려금 정책 요약
유형 | 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1년) | 육아기 근로자 |
---|---|---|---|
재택·원격근무 | 15만원(4~7일), 20만원(8~11일), 30만원(12일 이상) | 360만원 | 720만원 |
육아기 시차출퇴근 | 20만원(6~11일), 40만원(12일 이상) | 480만원 | - |
선택근무 | 30만원(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 1시간 이상) | 360만원 | 720만원 |
50인 중소기업 A사는 2025년 재택근무제를 도입, 10명의 근로자가 월 12일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해 1인당 연 360만원, 총 3,6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 B씨는 선택근무제를 활용, 1년간 720만원의 지원금을 기업이 지급받아 일·육아 병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조업 C기업은 시차출퇴근제를 도입, 육아기 근로자 5명이 월 12일 이상 활용하여 1인당 연 48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유연근무제 장려금 FAQ
- Q.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Q. 육아기 지원 기준은?
A.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한해 2배(최대 720만원) 지원됩니다. - Q.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A. 전년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이내, 최대 7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Q. 근태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자·기계적 방식(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으로 관리, 재택·원격근무는 일자별 동의서도 인정됩니다. - Q. 동일 근로자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기존에 지원받은 근로자는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사업계획서 승인 후 6개월 이내 도입 필수, 미도입 시 지원 제한
-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동종 업무 근로자와 차별 불가
- 고용24,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최신 서식·자료 확인 가능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마무리 및 결론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세요!
최신 정보와 신청 서식은 반드시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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