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월세 지원! 2025년 2월 2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하면, 지원 결정 후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절차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앱에서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 후 지원대상 결정
-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월세 지원금 지급(결정 후 매월 25일 지급)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의 자립을 돕는 정부의 대표 주거정책입니다.
신청 후 45일 이내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월세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 연령, 거주지역, 소득, 학력 등 주요 내용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2025년 기준 1990~2006년생)
- 전국 거주, 학력·전공·취업상태 제한 없음
- 부모와 별도 거주,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아래 표 참고)
📌 신청자격에 대한 추가사항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143만원), 자산 1.22억원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71~502만원), 자산 4.7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 합산 90만원 이하)
- 혼인·사실혼 관계도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증빙 필요)
🔎 놓치기 쉬운 청년월세 특별지원 체크포인트
-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지원 불가
- 주택 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 및 2촌 이내 주택 임차자는 제외
- 공공임대·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제외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는 임대인과 별도 계약 시만 지원
- 신청 후 45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
📑 한눈에 보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 요약
구분 | 주요 내용 |
---|---|
지원대상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필수, 부모와 별도 거주) |
지원한도 | 월 최대 20만원(실제 납부액 한도), 12개월간 지원 |
소득·재산 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이하 |
주택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합산 90만원 이하) |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처 | 국토교통부 1600-0777, LH 콜센터 |
만 27세 자취생 A씨는 월 30만 원의 원룸에 거주하며,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매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만 32세 직장인 B씨는 부모와 별도 거주,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후 2달 만에 첫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만 23세 대학생 C씨는 주거급여 수급자였으나,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나머지 월세에 대해 특별지원을 받았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FAQ
- Q. 청약통장 가입이 꼭 필요한가요?
A. 네,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Q. 혼인·사실혼 상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가능하며, 사실혼은 별도 증빙서류 필요합니다. - Q.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되며, 지원 결정 후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Q.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나머지 월세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연령 기준이 다른가요?
A.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만 39세까지 지원하는 별도 사업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 복지로·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로 지원대상 여부 미리 확인 가능
- 신청 후 45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필수)
- 지원금은 생애 1회 한시 지원, 계약 변경 시 12개월 내에서 재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 구두 연장 시 지원 불가, 반드시 서면 계약 필요
🔔 마무리 및 결론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2025년 2월 2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최신 정보와 서류 양식은 반드시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국토교통부(1600-0777)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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