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기업들이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고, 지자체별 지원금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변경된 출산지원금 정책과 신청 방법, 사용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과 신청 방법 총정리, 1억 원 지원 사례

2025년 달라지는 출산지원금 정책

2025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됩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 후 2년 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최대 두 차례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국 공통 지원금도 인상되어 신생아 1인당 2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쿠폰이 제공되어 장난감 대여, 육아 강좌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부터 신생아 1인당 출산 지원금이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쿠폰 제공으로 장난감 대여, 육아 강좌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 직후 일괄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분할 지급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부모의 재정 계획에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도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지원금 외에 별도의 특별 지원금이 마련되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출산지원금이 대폭 증가하여,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신청 장소는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의 사용처는 매우 다양합니다. 주로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가능 품목

- 육아 필수품: 기저귀, 분유, 유모차, 카시트 등
- 의료비: 소아과 진료비, 예방접종비, 약국 비용
- 산후조리: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도우미 서비스
- 교육비: 아기 도서, 교구, 장난감 등
- 문화비: 공연, 전시, 체험 활동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출산 후 12개월 동안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육아 필수품 구매부터 의료비, 산후조리, 교육비, 문화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도 지원받을 수 있어 건강한 육아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의 출산지원 정책과 1억 원 지원 사례

최근 일부 기업들이 파격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지원금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 한 명당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지금까지 66명의 직원이 총 7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다양한 출산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 300만 원(둘째 이상 500만 원)과 난임치료 휴가 및 시술비 지원 등 현금성 지원에 더해 육아기(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 재택근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HD현대, 롯데그룹, 유한양행 등도 각각의 출산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국에서 봤을 때는 기업이 사내복지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 그만큼 한국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업까지 발벗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산지원금 관련 주의사항 및 추가 혜택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 시 복지멤버십에 동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육아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며,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미등원 아동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도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이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아빠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난임 및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확대되어 난임 수술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감소하고, 제왕절개 수술 본인 부담금은 폐지됩니다.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이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아빠 출산휴가는 20일로 연장됩니다. 난임 및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대폭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문화적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육아 중인 부모들은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 정책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