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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그리고 승용차를 사용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려는 운전자에게 필수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택시 운전자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법적 근거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시행됩니다.

주요 법적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규정하며, 택시운전 자격시험 및 자격증 취득 요건을 명시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실시와 관리, 그리고 자격증 교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56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및 시험 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안전하고 전문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을 설정합니다.”

 

응시 대상 및 시험 과목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 승용차를 사용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시험은 총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의 세부 내용과 문항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20문항
  • 안전운행요령: 20문항
  • 운송서비스: 20문항
  • 지리: 10문항

합격 기준은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총 70문제 중 42문제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교통법규와 안전운행 요령은 택시 운전자에게 필수적인 지식으로, 시험의 핵심 과목입니다.”

 

시험 접수 및 일정 안내

원서 접수 바로가기

 

시험 접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가자격시험 통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각 시험일 기준 약 두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응시자는 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확인과 수험료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시험 시간은 지역별 수요에 따라 회차별로 운영되며, 아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1회차: 오전 09:20 ~ 10:30
  • 2회차: 오전 11:00 ~ 12:10
  • 3회차: 오후 14:00 ~ 15:10
  • 4회차: 오후 16:00 ~ 17:10

응시자는 시험 시작 시간보다 약간 일찍 도착해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시험 당일에는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자격증 발급 및 기타 정보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비용은 별도로 부과되며, 이는 시험 수수료와 함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시험 수수료: 11,500원

- 자격증 발급 비용: 10,000원

 

자격증 발급 후에도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여객업종에서 종사할 수 있습니다.